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서면결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보고대상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의결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서면결의 시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평가위원회 서면결의서
【별표 2】 ○○○평가위원회 서면결의서 1. 심의ㆍ의결인 : 위원 ○○○ 안 건 | 구 분 | 가․부 | 기타의견 [보고안건] 1. | 접수사항 | | 2. | 접수사항 | | [의결안건] 1. | 의결사항 | | 2. | 의결사항 | | 3. | 의결사항 | | 4. | 의결사항 | | 2012. . . 심의․의결인…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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