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10조 (실무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전과 근로자(비정규직)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한다.
③노사 일방의 협의회 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