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23조 (회의록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전과 근로자(비정규직)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토의사항
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④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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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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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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