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29조 (임의중재)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전과 근로자(비정규직)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노사 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1.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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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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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