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전과 근로자(비정규직)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비정규직)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비정규직)가 선출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위해정책국2. 식품안전국3. 의약품안전국4. 바이오생약국5. 의료기기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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