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24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전과 근로자(비정규직)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1.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2. 노동쟁의 예방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인력의 배치전환·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적인 사항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9. 근로자의 복지증진10.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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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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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