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26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전과 근로자(비정규직)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3. 기타 사항
근로자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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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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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