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전과 근로자(비정규직)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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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칭 및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조 · 신의성실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무제5조 · 협의회의 구성제6조 · 의장제7조 · 간사제8조 · 위원의 임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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