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공포일 2013-04-05 · 시행일 2013-04-05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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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3-04-05 · 시행 2013-04-05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전과 근로자(비정규직)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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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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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