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공포일 2013-04-05 · 시행일 2013-04-05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35조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3-04-05 · 시행 2013-04-05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전과 근로자(비정규직)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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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무소위원회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제13조 선거관리위원 선출제14조 선거일제15조 후보 등록제16조 근로자 위원 선출제17조 보궐선거제18조 회의개최제19조 회의소집제2조 명칭 및 설치제20조 정족수제21조 회의의 공개제22조 비밀유지제23조 회의록 비치제24조 협의사항제25조 의결사항제26조 보고사항제27조 의결사항등의 공지제28조 의결사항의 이행제29조 임의중재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고충처리위원제31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제32조 고충의 처리제33조 대장비치제34조 지원부서제35조 규정 외의 사항제4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무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