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32조 (고충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전과 근로자(비정규직)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고충처리 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 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 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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