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16조 (근로자 위원 선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전과 근로자(비정규직)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 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근로자 위원은 부서별 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