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18조 (회의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전과 근로자(비정규직)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첫째주에 개최한다.
②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시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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