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13조 (선거관리위원 선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전과 근로자(비정규직)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관리 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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