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록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위 및 성명3. 회의내용 및 회의결과
②위원장은 간사에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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