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자문단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자문단은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단 또는 자문위원에게 자문할 수 있다.1. 법 제8조의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관한 사항3. 법 제11조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12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려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내용 및 그 답변기한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자문위원이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는 자문에 응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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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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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31 시행된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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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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