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직접 직무관련성 및 피해자 또는 피해주민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1.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관련 국제기구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자2. 유류오염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3. 손해사정업체에 소속된 자로서 유류오염사고 관련 손해사정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4. 유류오염사고·해양환경·수산업·관광 또는 보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2명은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된 피해주민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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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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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31 시행된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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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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