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5-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으면 간사로 하여금 그 목적과 내용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31 시행된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