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회의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의 목적, 사유 및 안건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조정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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