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할 안건의 검토 및 심의·의결2. 법에 따른 각종 조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3.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피해주민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지시한 사항4. 그 밖에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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