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대리출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5-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대리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1항에 따라 다른 공무원이 대리출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대리출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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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31 시행된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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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