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간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고위공무원"이란 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취합 및 작성에 관한 사항2. 의안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3.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4. 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의 추진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③간사는 조정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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