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추진현황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현황 등을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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