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촉위원·자문위원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위촉위원, 제12조에 따른 자문위원 및 제14조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 받은 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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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대리출석 등제9조 · 의견청취 등제10조 · 회의록 작성 등제11조 · 추진현황의 보고 등제12조 · 자문단의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위촉위원·자문위원 등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조사 또는 연구 의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