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4조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는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기록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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