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2. 기록물관리 교육 · 평가 계획 수립 시행3.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 · 감독 및 지원4.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계획 수립5. 비전자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 수립 시행6. 기록관리 전산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7. 기록물의 수집 · 관리 · 보존 및 활용8. 기록물의 생산현황 취합 및 국가기록원으로의 통보9.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10.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11.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2. 기록물분류기준표 및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13. 한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관리14.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 운영15. 기록물의 평가 · 기술 · 폐기 관리16. 기록관의 보존시설 · 장비 및 환경기준의 관리17.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관리상태의 주기적 점검18. 기록물의 열람 · 대출 및 정보공개19.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20.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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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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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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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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