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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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록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장이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록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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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장이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록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제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기록관에 배치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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