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8조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31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국가기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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