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2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2. 단위과제 보존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 2명과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내부 위원은 실·국의 주무 서기관(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기록관리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의 재직기간동안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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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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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