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2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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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2. 단위과제 보존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2. 단위과제 보존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 2명과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내부 위원은 실·국의 주무 서기관(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기록관리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심의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의 재직기간동안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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