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기록법」 제13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서고,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4.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소속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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