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7조 (시설 및 장비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활용을 위하여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별표6의 기준에 따른 제반시설·장비를 구비하고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장기보존대상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소속기관에서는 기록관에 준하는 보존서고를 확보하여야 하고, 기록관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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