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7조 (시설 및 장비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활용을 위하여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별표6의 기준에 따른 제반시설·장비를 구비하고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기보존대상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소속기관에서는 기록관에 준하는 보존서고를 확보하여야 하고, 기록관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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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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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