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이관받아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참고 등 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시기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록법」 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활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과에서 보관·관리하고, 활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보유 기록물 중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로부터 이관 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이관을 연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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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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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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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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