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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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하는 기준 외에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따라 각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인력기준에 따른다. 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제1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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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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