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5조 (교육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이버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사이버교육을 병행할 경우 전체 교육시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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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01 시행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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