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9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3-12-01공포 · 2013-11-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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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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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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