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9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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