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2조 (교육대상자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대상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ㆍ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ㆍ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 기관 제외) 및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해당시설"이라 한다)에서 월 6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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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01 시행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교육대상자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교육기관 지정 등제4조 · 교육의 신청제5조 · 교육방법제6조 · 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제7조 · 수료증 교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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