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6조 (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과 각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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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과 각 과목별 이수시간
교육과목 | 시간 | 세부 교육과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 30 | ‘노인장기요양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지침의 이해’, ‘장기요양수급 자격관리 및 자격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 ‘서비스 제공의 질 관리’ 등 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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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대상자의 요건제3조 · 교육기관 지정 등제4조 · 교육의 신청제5조 · 교육방법
제6조 · 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료증 교부 등제8조 · 교육기관의 폐지제9조 · 규제의 재검토제9조의2 · 규제의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