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10조 (화기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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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자는 인화성이 강한 물질 또는 유독성물질을 사내에 반입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방화책임자는 매일 정기적으로 화기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는 인화성이 강한 물질 또는 유독성물질을 사내에 반입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방화책임자는 매일 정기적으로 화기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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