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17조 (해임발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퇴사, 해임 또는 전보 발령등으로 기숙사를 퇴소하고자 하는 자는 기숙사퇴소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기숙사퇴소신청서
【별지 2 서식】 기 숙 사 퇴 소 신 청 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기 숙 사 : 호 5. 퇴소사유 : 위와 같이 기숙사 퇴소를 희망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국립재활원장 귀하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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