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17조 (해임발령자)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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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퇴사, 해임 또는 전보 발령등으로 기숙사를 퇴소하고자 하는 자는 기숙사퇴소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퇴사, 해임 또는 전보 발령등으로 기숙사를 퇴소하고자 하는 자는 기숙사퇴소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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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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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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