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8조 (물품사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숙사내 공공시설물 또는 전기기구 및 장비는 자치활동회장의 책임하에 사용하고 임의로 이동할 수 없으며 사용후에는 사용전의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기숙사내에 부착된 전기시설 및 기기 이외의 전기기구는 사전 승인없이 일체 사용할 수 없다.
기숙사내 시설, 비품, 대여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활동회장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퇴사시에는 사용하던 관급비품은 자치활동회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자치활동회장은 이를 물품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세면, 세탁 및 목욕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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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5 시행된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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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