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11조 (기숙사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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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치활동회장은 각층에 층별 책임자 1인을 둘 수 있으며, 방화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화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활동회장은 각층에 층별 책임자 1인을 둘 수 있으며, 방화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화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숙사내 자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③기숙사내에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각층에 당번제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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