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11조 (기숙사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활동회장은 각층에 층별 책임자 1인을 둘 수 있으며, 방화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화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숙사내 자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③기숙사내에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각층에 당번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