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7조 (외출, 외박 및 면회)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숙생의 외출은 필요에 따라 실시하되 23:00까지 입실하여야 한다.
외출, 외박시에는 자치활동회장에게 행선지 및 연락처를 신고하여야 한다.
면회는 휴게실에서 하되 자치활동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20:00이후 기숙사내에서의 면회는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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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5 시행된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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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