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7조 (외출, 외박 및 면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숙생의 외출은 필요에 따라 실시하되 23:00까지 입실하여야 한다.
②외출, 외박시에는 자치활동회장에게 행선지 및 연락처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면회는 휴게실에서 하되 자치활동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20:00이후 기숙사내에서의 면회는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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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5 시행된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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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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