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14조 (소음과 사행행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숙사내에서는 항시 정숙하여야 하며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숙사내에서는 음주, 도박 또는 사행성 오락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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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5 시행된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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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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