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4조 (입사절차 및 이용요금)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입사신청서 및 서약서를 첨부하여 총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4.8.13>, <개정 2011.3.22, 2012. 6. 15.>
기숙사 입주자(이하 "기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기숙사 이용료 및 납부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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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5 시행된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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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