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5조 (운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숙사의 운영책임자는 과장으로 하고, 실무운영은 자치활동회장이 관리한다.
②자치활동회장은 입주자중에서 남, 녀 각 1인을 호선하여 선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1. 기숙사 운영관리와 입주자의 풍기와 기강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자치활동과 사내 생활지도3. 기숙사내 물품보관 및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4. 기숙사내 보안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5. 기타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5 시행된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