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5조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숙사의 운영책임자는 과장으로 하고, 실무운영은 자치활동회장이 관리한다.
자치활동회장은 입주자중에서 남, 녀 각 1인을 호선하여 선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1. 기숙사 운영관리와 입주자의 풍기와 기강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자치활동과 사내 생활지도3. 기숙사내 물품보관 및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4. 기숙사내 보안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5. 기타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5 시행된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