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18조 (강제퇴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치활동회장은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입주자가 발생한 때에는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5.>1.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자2.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강제퇴사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과장은 강제퇴사 조치를 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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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5 시행된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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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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