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6조 (취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숙생은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취사 후에는 정리정돈 및 화기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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