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16조 (영리업무 및 정치운동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숙사내에서는 영리업무 및 정치운동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금지한다.
②기숙사내 생활 중 집회가 필요할 때에는 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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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기숙사 임원제12조 · 열쇠보관제13조 · 소등제14조 · 소음과 사행행위 금지제15조 ·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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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해임발령자제18조 · 강제퇴사제19조 · 인센티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