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15조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 이외의 자는 기숙사 출입과 기숙사에서 숙박을 할 수 없다. 단, 과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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