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3조 (입사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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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숙사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숙사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2. <삭제 2011.3.22.>3. <삭제 2011.3.22.>4.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신설 2011.3.22.>5. 기타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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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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