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5조 (고발 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4-07-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994. 11. 24.) 및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검찰청 제외) 및 산하단체 임ㆍ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범죄혐의자가 범죄혐의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범죄혐의자가 범죄혐의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③고발은 각급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④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