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5조 (고발 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994. 11. 24.) 및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검찰청 제외) 및 산하단체 임ㆍ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범죄혐의자가 범죄혐의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③고발은 각급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④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직무관련 범죄 고발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 ○ 지방검찰청(지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직무관련 범죄 고발 ○○○○○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고발합니다. 첨 부 1. 고발장 1부. 2. 관련증거서류 ○매. 끝. 기 관 장 (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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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고발대상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의 결정
제5조 · 고발 시기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